•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4.8.).

  *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청(http://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질병관리청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4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4
6073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34
6072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4
6071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4
6070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6069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6068 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4
6067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4
6066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6065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6064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9 34
6063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4
6062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6061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6060 공공아이핀, 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