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4.8.).

  *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청(http://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질병관리청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6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5
13765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5
1376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5
13763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3
1376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1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5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2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