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4.8.).

  *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청(http://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질병관리청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0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2
13759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2
13758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2
13757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
1375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13755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1375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관계부처합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5 3
13753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3
1375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3
13751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3
13750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3
13749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3
13748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13747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13746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