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는 영·유아는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환 될 위험도 높은 만큼,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년 동 기간(1월~3월) 대비 5건이 증가한 총 11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및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 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 및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

이에,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과 협력하여 2024년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 대상 결핵 관리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 대상 교육과정(11개)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결핵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킨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최홍석 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4-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0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13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32
13728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9
13727 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가까운‘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69
13726 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94
13725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8
13724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5
13723 화훼 소비 활성화 교육·홍보사업 추진과제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125
1372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13721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86
13720 화창한 봄날에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115
13719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80
13718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90
13717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7
13716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