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년(10~15%)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ㅇ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  [별지1] (기존)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일반사항, 의무사항 작성
    **  [별표8] (기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4. 4.12.~5. 2.(2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0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3
2589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8
2588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9
2587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9
2586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0
2585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2584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3
2583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6
2582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6
2581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31
2580 정부3.0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7명의 생명 구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6
2579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03
2578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2577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2576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