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년(10~15%)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ㅇ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  [별지1] (기존)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일반사항, 의무사항 작성
    **  [별표8] (기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4. 4.12.~5. 2.(2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95 제2형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6
2494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2493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9
2492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249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490 제3호 태풍 "난마돌" 북상 대비 총력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7
2489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2
2488 제6호 태풍 “카눈” 9~11일 전국 직접적 영향, 중대본 최고 비상단계(3단계)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6
2487 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2
2486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7
2485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2484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67
2483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 일반 소주 대비 당류·열량 큰 차이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3
»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8
2481 제로에너지건축 전문가 양성해 온실가스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9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