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년(10~15%)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ㅇ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  [별지1] (기존)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일반사항, 의무사항 작성
    **  [별표8] (기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4. 4.12.~5. 2.(2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233
13684 '15.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9,320건,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71
13683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0
13682 ‘소아암’, 성인과는 달리 ‘백혈병’ 비중이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2
13681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9
13680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3
13679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8
13678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4
13677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4
13676 학교감염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6
13675 설맞이 선물,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76
13674 국내 유통 농산물의 농약 잔류 걱정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54
13673 설명자료(한국경제신문과 국민일보 '치약, 화장품으로 전환' 기사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92
13672 설 성수품 판매가격, 전통시장이 백화점 보다 35.6%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9
13671 여(女)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