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ㅇ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일반·기업택배를 모두 제공하는 3개사(경동물류,일양로지스,합동물류)는 중복 평가 

 ㅇ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ㅇ B2C(기업→개인)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과 ‘CJ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등급(A+)을 받았다. ‘쿠팡CLS’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ㅇ 기업택배 분야(B2B)에서는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최고 등급(A++)을 받았다. ‘용마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 평가 항목별로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배송의 신속성(일반: 95.3점, 기업: 94점)과 안전성(일반: 98.6점, 기업: 98점)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ㅇ 특히, 익일 배송률은 대부분의 택배사에서 우수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다만, 일반택배는 고객 요구에 대한 응대의 적극성과 접근용이성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ㅇ기업택배의 경우 종사자 보호 영역은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86점→82.9점), 종사자 처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4-04-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39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2638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2637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2636 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9
2635 젊은이의 불청객 여드름 2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109
2634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2633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2632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9
2631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2630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6
2629 젓갈 제조업체 등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85
2628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2627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7
2626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2625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