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 6()부터 4 12()까지* 전국 50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 , 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에는 환급행사 미실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 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4 8·15·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0 '17.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4
13719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1
13718 '17.2월 전월세 거래량은 15.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78
13717 '17.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3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81
13716 '17.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76
13715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78
13714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85
13713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84
13712 '17.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80
13711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84
13710 '17년 1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88
13709 '17년 1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84
13708 '17년 1월 항공여객 949만 명으로 12.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9
13707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95
13706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6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