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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 6()부터 4 12()까지* 전국 50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 , 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에는 환급행사 미실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 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4 8·15·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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