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에서는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는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벚꽃이 만개하여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하였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18~다음날 06시)과 주간(06~18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야간 5,158건, 주간 5,607건),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차량 내 대기 변화가 운전자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로교통공단)」, 2016년 3월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고,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장기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2024-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09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8 2019.12.17
4208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0 2019.11.15
4207 해외서버 이용 국내 사기사이트 급증, 입금자명에 할인코드 입력 요구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22.06.23
4206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1.12.13
4205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구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4.06.11
4204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94 2015.11.17
4203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4.11
4202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8.01.29
4201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3.02.10
4200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9.10.11
4199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01.21
4198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사칭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8.30
4197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20.05.07
4196 해외 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5 2019.12.30
4195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0.11.25
4194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1.04.09
4193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3.03.10
4192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8.11.26
4191 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관련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2.11.10
4190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2.02.2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