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지원금액(3,100→3,700억원), 맞벌이가구지원인원(20.7→25.7만명)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2024-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4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9
4933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4932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31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4930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4929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4928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927 금연보조제, 정확히 알고 금연에 성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9
4926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4925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4924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9
4923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4922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27
4921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2
4920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