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지원금액(3,100→3,700억원), 맞벌이가구지원인원(20.7→25.7만명)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2024-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20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9019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9018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6
9017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9016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9015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9014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6
9013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9012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9011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9010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9009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9008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9007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9006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