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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인천광역시, 중고차 실태 공동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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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함(2016.1.22)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881(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20.2%)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중고차피해 총 2,228건 중 20.2%는 인천지역에서 발생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 67, 2012104, 201393, 201498, 2015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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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대부분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144(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18.2%), ▲주행거리 상이’ 36(8.0%), ▲침수차량 미고지’ 22(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4.7%) 이었다.

성능불량’ 144건 중 오일누유’ 23.6%로 점검오류 많아

성능불량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34(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18.7%), ‘시동 꺼짐’ 18(12.5%), ‘냉각수 누수’ 13(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 인천엠파크매매사업조합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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