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9-9418, 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4-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0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13639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8
13638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47
13637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13636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냉면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7
13635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7
13634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47
13633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6
1363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6
13631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46
13630 오렌지 주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45
13629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4
13628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4
13627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4
13626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