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9-9418, 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4-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9 도로 이용자 만족도 “우상향” 꾸준히 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0
8048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0
8047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19
8046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8
8045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6
8044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0
8043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번으로 바로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10
8042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8
8041 도로명주소 정착!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04
8040 도로명주소로 내비게이션 길찾기 더욱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98
8039 도로명주소로 주문하니 빠른 배송은 기본, 상품권은 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4
8038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4
8037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40
8036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1
8035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