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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ㆍ식물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 합성수지 :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얻어진 저분자 유기화학 물질을 가열 등을 통해 가공한 고분자 화합물로, 보통 플라스틱으로 많이 알려짐. 
 **스톡홀름협약 :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186개 당사국, 국내발효 2007. 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방매트 10개, 짐볼 10개, 슬리퍼 10개, 어린이 우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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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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