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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비자물가지수(품목458개,가중치1,000)내 자동차보험료 비중은 3.7(※참고:택시비3.2,도시철도료2.2)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이하 ‘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금감원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에 포함된 주제(’23.12월,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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