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다제내성결핵 :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 BPaL(M) :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MDR-END :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tuberculosis(2022년, WHO)

*** 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22~26일 행정예고, 3.2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08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5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58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5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5756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5755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4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5753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6
5752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751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575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5749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