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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다제내성결핵 :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 BPaL(M) :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MDR-END :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tuberculosis(2022년, WHO)

*** 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22~26일 행정예고, 3.2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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