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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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