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퍼프린젠스 식중독 연도별 발생 건수 : (19년) 10 → (20년) 8 → (21년) 11 → (22년) 10 → (23년) 21

 ** 최근 5년간(’19~’23년, ’23년 잠정)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0건, 특히 지난해(23년)에는 전년도(22년)에 비해 약 2배(10건→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함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 대량 조리한 음식을 소분하여 보관하면 음식의 온도를 낮추는데 용이함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993 스로틀케이블 결함으로 충돌 위험 있는 YAMAHA ATV 무상수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6 2017.02.07
1992 스마트 도어록 선택 요령 및 사용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7.07
1991 스마트 장난감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2.07
1990 스마트폰 쇼핑몰 에이스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21.05.18
1989 스마트폰 케이스 2개 제품(Island Confetti, Gold), 피부 자극 및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7.10.31
1988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9.03.12
1987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9.03.12
1986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위험 높고 화재에도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6.22
1985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12.14
1984 스키 탈 때 헬멧‧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8.12.20
1983 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12.24
1982 스키장 어린이 사고!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0.01.31
1981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1.31
1980 스타일브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10.12
1979 스탠드 붕괴로 골절, 열상, 절단사고 위험이 있는 테이블톱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2 2017.06.02
1978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4.04.25
1977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Jamu Tea Black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3.07.12
1976 스테로이드 등을 함유하여 부작용 위험 있는 H20 Jours, Neoprosone, Nadinola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9 2020.02.17
1975 스텔로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1.12.27
1974 스토케(Stokke) 신생아용 의자(Tripp Trapp Newborn Set),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4 2019.0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