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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그동안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하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관련 민원의 신청․안내 및 차량정보제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ecar.go.kr)
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14년~’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 거래형태별 >
< 민원별 >
또한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05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15년 10월부터는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어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곤란하였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제도개선 전후 제공 정보 비교>
중고차 정보
세부정보
개선 전
개선 후
정비이력정보
정비번호, 업체명, 출고일 등
정비 횟수만 확인 가능
전체 확인 가능
성능점검 정보
성능․점검기록부 등
점검 횟수만 확인 가능
검사이력 정보
정기, 종합검사 등
세부내용 확인 불가
주행거리 이력정보
주행거리, 등록업체, 등록일 등
확인 불가
자동차세 체납정보
과세시기, 체납세목, 금액 등
체납 횟수만 확인 가능
의무보험가입정보
가입회사, 보험종목, 가입상태 및 기간 등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이 건전한 형태로 발전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사고이력 은폐 차량 구입 사례 〉
① 민원인은 ’15년 10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휠하우스 부분은 사고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에게도 휠하우스는 수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중고자동차(주행거리 61,796km)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정비과정에서 휠하우스가 수리됐다는 정비사의 진단을 받고, 수리 당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차축이 튀어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리내역을 알게 되었음
② 민원인은 ’14년 8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차량의 미미한 사고가 있음에 대해 딜러에게 설명을 듣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으나, 운행 중 잔고장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 받은 결과 큰 사고가 있어 수리(약 1,300만원 소요)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음
〈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 사례 〉
① 민원인은 ’14년에 ’12년식 주행거리 7,372km(계기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중고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정기점검 안내문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13년 2월에 이미 주행거리가 2만km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비이력을 역추적하여 보니 약 7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민원인은 ’15년에 ’11년식 주행거리 42,904km(계기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중고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차량 인수 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며 정비이력을 확인해보니 13년 11월 당시 주행거리가 43,242km로 현재보다도 많음을 알게 되었음
민원인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127,679km로 기록된 ’06년식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비과정에서 ’12년 8월 정비이력 상 156,669km의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고 환불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매매업자는 자신들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거부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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