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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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