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9 1인 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전년대비 즉석카레·라면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2
5728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5727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2
5726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2
5725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2
5724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5723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2
5722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5721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5720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5719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5718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717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716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5715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