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3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3
13732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3
13731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13730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13729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13728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727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726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3
13725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3
13724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3
13723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
13722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721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720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719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