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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