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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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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9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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