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Biona Organic 캐슈넛 버터 제품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아몬드, 헤이즐넛)을 함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21. 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함유된 Biona Organic 캐슈넛 버터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iona Organic
제품명Cashew Nut Butter
배치번호E233189
유통기한2026.12.31.
제품 사진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4c3b4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9pixel, 세로 197pixel
※ 이미지 출처: FSA(https://www.food.gov.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아몬드, 헤이즐넛)*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되어 별도 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70 2015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8 2016.03.30
4269 2015년 10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7 2016.03.30
4268 2015년 1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7 2016.03.30
4267 2015년 12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81 2016.03.30
4266 2015년 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71 2016.03.30
4265 2015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70 2016.03.30
4264 2015년 2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5 2016.03.30
4263 2015년 2차, 3차 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26 2015.04.30
4262 2015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97 2016.03.30
4261 2015년 3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70 2016.03.30
4260 2015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59 2016.03.30
4259 2015년 4월 소비자 위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63 2016.03.30
4258 2015년 5월 소비자 위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22 2016.03.30
4257 2015년 6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06 2016.03.30
4256 2015년 7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59 2016.03.30
4255 2015년 8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05 2016.03.30
4254 2015년 9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32 2016.03.30
4253 2015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02 2017.01.04
4252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4 2017.06.01
4251 2016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2 2016.06.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