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
□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피해구제 대상자) ’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 예상
□ (향후계획)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