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

□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피해구제 대상자) ’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 예상

□ (향후계획)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5 현대자동차(주) 덤프트럭, (주)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4
13594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8
13593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신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6
13592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9
13591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6
13590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5 17
13589 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0
13588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4
13587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2
13586 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7
13585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13584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18
13583 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0
13582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5
13581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