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
-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