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ㅇ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2
1935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2
1934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12
1933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2
1932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2
1931 주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2
1930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2
1929 ‘23년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2
1928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27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25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24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2
1923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12
1922 해외주식 거래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