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ㅇ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ㅇ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ㅇ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ㅇ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ㅇ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1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04
13690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04
13689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3
13688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03
1368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2
13686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02
13685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02
13684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01
1368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1
13682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00
13681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298
13680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297
13679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296
13678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94
13677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