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HHC,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에 해당하며 ‘대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기 지정(’23.6.12.)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 임시마약류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HHC-O-acetate’ 포함 총 288종).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27개, ’24.3.2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