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7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1766 찬 바람 쌩쌩 불면 흐르는 눈물… ‘눈물계통의 장애’ 의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
1765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6
1764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1763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1762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1761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1760 김치, 사용금지 첨가물 한번에 콕 집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8
1759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758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175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75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755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55
1754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753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