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6 올 여름휴가는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7335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7334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7333 르노삼성, BMW,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27개 차종 29,9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2
7332 금융꿀팁 200선 - (56)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2
7331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7330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2
7329 4월말 전국 미분양 60,313호, 전월대비 2.2% (1,366호)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2
7328 국민안심,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7327 2017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7326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325 2017년 5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 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324 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42
7323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1
7322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