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9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
7018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8
7017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8
7016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38
7015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39
7014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39
7013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39
7012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7011 “독개미”유입 위험에 따른 검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39
7010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7009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7008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7007 스마트폰으로 실감 나는 생물 전시를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006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005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