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쇠고기’(198.7%)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비타민제’ (3,383.3%) 및 ‘숙녀화(구두·부츠 등)’(1,045.3%)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6.3% 감소

2024년 2월 소비자상담은 40,715건으로 전월(48,616건) 대비 16.3%, 전년 동월(41,714건) 대비 2.4% 감소했다.

☐ ’쇠고기‘ 전월 대비 상담 증가

전월(’24년 1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쇠고기’(198.7%)가 가장 높았다. ‘쇠고기’는 저렴한 한우를 지정배송일에 배송해준다고 광고하며 판매한 특정 판매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 ’비타민제‘, ’숙녀화‘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

전년 동월(’23년 2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비타민제’(3,383.3%), ‘숙녀화(구두·부츠 등)’(1,04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제’, ‘숙녀화(구두·부츠 등)’는 큰 폭의 할인가로 판매한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 2월 ’헬스장‘, ’점퍼·재킷류‘ 관련 상담 상위권 유지

2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숙녀화(구두·부츠 등)’(1,214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헬스장’(1,000건)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6589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658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6587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6586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6585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6584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6583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6582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81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6579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6578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657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6576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