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5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18
7564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51
7563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9
7562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75
7561 새롭게 더해진‘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7560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6
7559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6
7558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55
7557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8
7556 새로운 일상, 가정간편식과 건강한 동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14
7555 새로운 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83
7554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7553 새로운 브랜드택시 곧 출시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5
7552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53
7551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