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89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7588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7587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7586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34
7585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7584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7583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4
7582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7581 2019년 상반기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8
7580 국민이 직접 심사해주세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51
7579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21
7578 천연 라텍스토퍼, 색상변화·단단한 정도(경도) 등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72
7577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7576 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2
7575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