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5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8164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8163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8162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8161 수족구병 유행 감소...주의 지속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7
8160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2
8159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8158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8157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8156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8155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8154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8153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152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8151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