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8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0
6457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내 임종실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4 4
6456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2
6455 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3
6454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5
6453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입맛 공략에 나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2
6452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3
6451 삼성전자(주) 드럼세탁기 무상서비스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425
6450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8
6449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2 18
6448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S 충전도크, 무상 교환 및 사용설명서 보완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458
6447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49
6446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6445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4
6444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