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5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744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743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3
13742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3
13741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3
13740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
13739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738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737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736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735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
13734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
13733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
13732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
13731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