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76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35
7575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7574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5
7573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75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571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7570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5
7569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5
7568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5
7567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5
7566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7565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5
7564 2018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5
7563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운전자와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5
7562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