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활용 설명】  ‘ㄱ 치과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몰라, 촬영장치 설치 시 설정된 방사선량 그대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후,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을 확인하여 ‘ㄱ 치과의원’이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을 사용함을 알게 되어, 촬영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고 촬영부위를 최소화하는 등 방사선량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검사실에 부착하고 촬영 시마다 참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검사(이하 의료방사선 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 (’19) 치과촬영 → (’20) 중재적방사선시술 → (’21) 투시조영촬영 → (’22) 컴퓨터단층촬영 → (’23)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4) 치과촬영 → (’25) 중재적방사선시술(예정)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 치과대학병원 12개(3.3%), 치과병원 12개(3.3%), 치과의원 338개(93.4%)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콘빔)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1대의 장치에 2가지 이상 치과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예: 파노라마-치과(콘빔)씨티, 파노라마-두부규격방사선-치과(콘빔)씨티 등)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조사보다 진단참고수준이 높았던 파노라마촬영을 중심으로 의료방사선 검사의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분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하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 내려받기)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2024-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7 디부틸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수입 머그컵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50
6066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1
6065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1
6064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9
6063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6062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1
6061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6060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6059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4
6058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9
6057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3
6056 등록 상조업체 총 243개, 지난해보다 10개 사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1
6055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2
605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6053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