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활용 설명】  ‘ㄱ 치과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몰라, 촬영장치 설치 시 설정된 방사선량 그대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후,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을 확인하여 ‘ㄱ 치과의원’이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을 사용함을 알게 되어, 촬영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고 촬영부위를 최소화하는 등 방사선량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검사실에 부착하고 촬영 시마다 참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검사(이하 의료방사선 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 (’19) 치과촬영 → (’20) 중재적방사선시술 → (’21) 투시조영촬영 → (’22) 컴퓨터단층촬영 → (’23)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4) 치과촬영 → (’25) 중재적방사선시술(예정)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 치과대학병원 12개(3.3%), 치과병원 12개(3.3%), 치과의원 338개(93.4%)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콘빔)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1대의 장치에 2가지 이상 치과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예: 파노라마-치과(콘빔)씨티, 파노라마-두부규격방사선-치과(콘빔)씨티 등)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조사보다 진단참고수준이 높았던 파노라마촬영을 중심으로 의료방사선 검사의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분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하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 내려받기)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2024-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5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4
13584 농산물 품질 구분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6
13583 리얼픽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73
13582 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 빈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76
13581 한국의 미용서비스 시장,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95
13580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60
13579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베스트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49
13578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13577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3576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3575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3
13574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13573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9
13572 “기록관리 전문가 체험 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4
13571 페트병 중 이행우려 유해물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