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③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4-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5 ABC주스 등 음료류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사이트 175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2
6454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42
6453 포비돈요오드, 올바로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42
64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6451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⑲금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2
6450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2
6449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42
6448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2
6447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2
6446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6445 2021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42
6444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42
6443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2
6442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2
6441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