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시장에서 화재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정치형 ESS용 배터리 → (개정)①캠핑용 배터리, 정치형/②이동형 ESS용 배터리
국표원은 2023년 3월 20일에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①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②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하였다.
* 평택시 아파트 화재(‘23.1월), 칠곡군 캠핑카 화재(’24.1월) 등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