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시장에서 화재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정치형 ESS용 배터리 → (개정)①캠핑용 배터리, 정치형/②이동형 ESS용 배터리

국표원은 2023년 3월 20일에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①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②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하였다.

 * 평택시 아파트 화재(‘23.1월), 칠곡군 캠핑카 화재(’24.1월) 등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4-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6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8055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103
8054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8053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6
8052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8051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6
8050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1/4]-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3
8049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80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8047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3
8046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42
8045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99
8044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8043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9
8042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